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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8 2015나207386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B에 관한 부분 중 위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74,896,171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하남시 D, E의 2필지 상에 철골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 축사 3개 동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포장용 박스, 주방용품,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회사로, 2005. 9. 1. 피고 C로부터 위 축사 3개 동 중 1동인 별지 건물배치도 중 ‘(주)A 건물’(이하 ‘1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물품 보관 창고로 사용하다가, 2009. 6.경부터는 1건물에 보관 중이던 물품 중 일부를 이천시에 있는 별도의 창고(이하 ‘이천시 창고’라 한다)로 이전하고 1건물과 이천시 창고를 함께 이용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국악기를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로, 2007. 4. 10. 위 축사 3개동 중 다른 1동인 별지 건물배치도 중 ‘B 건물’(이하 ‘2건물’이라 한다)을 피고 C로부터 임차하여 이를 피고 회사의 사무실 및 국악기 전시장소로 사용하였고, 1건물과 2건물 사이에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가야금 등의 국악기 제조를 위한 작업실로 사용하였다. 라.

2013. 11. 16. 18:55경 이 사건 가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가건물 내부 및 지붕이 대부분 불타서 없어지고, 1건물에도 불이 붙어 그 내부에 있던 원고 소유의 물품이 불에 타 없어지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마.

이 사건 화재의 초기발견자(신고자)는 1, 2건물의 사이에서 불길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하였고, 화재 현장을 조사한 하남소방서는 발화원인에 대하여 방화가능성, 부주의 가능성, 기계적 및 화학적 원인은 모두 배제되고, 전기적 요인으로서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부위를 발굴한 결과 이 사건 가건물 내의 바닥부에 설치된 멀티 콘센트 전선의 압착 손상이 발견되고 여러 부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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