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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1.09 2014가단1667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남양주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전체공사’라 한다)의 발주자이다.

나. 원고는 2012. 2.경 B로부터 이 사건 전체공사 중 ‘철골가공 및 잡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을 20,0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012. 5. 10.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 7.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합계금액 20,02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2013. 10. 4.과 2014. 2. 12.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1)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현장소장 B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피고가 원고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승인하고 부가세신고를 한 이상 이 사건 계약을 추인한 것이며, (3) 피고는 원고가 시행한 공사로 부당하게 그 공사가액 상당액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20,0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B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B가 피고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를 대리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기재는 증인 B의 증언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B가 피고의 직원이나 현장소장이라거나,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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