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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09 2015고단11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2. 16:00경 경북 성주군 초전면 대장리 백천네거리 교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주읍 방면에서 김천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왼쪽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폐쇄성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76세)로 하여금 다음 날 16:03경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첨부된 사망진단서 포함)]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유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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