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1.31 2012고합14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 01:55경 혈중알콜농도 0.223퍼센트(채혈감정 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산곡동 롯데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부평동 123 만능전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