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E과 공모하여 E 및 피고 D이 서울 송파구 F에서 신축 예정인 G 재건축상가(이하 ‘G상가’라 한다)의 분양과 관련된 권한이 전혀 없었고 피고 C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양권한 등에 관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여, E은 2007. 4. 6. 원고들과 사이에 G상가 중 1층 1에이(A)57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선분양하기로 하고(E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I 명의로 원고들과 계약함), 원고들로부터 선분양대금 계약금으로 46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들은 위 가.
항 기재 사기 범죄사실 등을 이유로 기소되어 피고들에 대한 사기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1고합54,355(병합), 서울고등법원 2012노2302, 대법원 2014도289], E 또한 위 사기 범죄사실 등을 이유로 기소되어 사기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수원지방법원 2011고합676, 서울고등법원 2012노2303), 피고들 및 E의 위 가.
항 기재 사기 범죄사실에 대하여 제1심에서부터 유죄가 인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G상가의 분양과 관련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양권한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G상가 선분양대금 계약금으로 원고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은 기망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인 원고들이 교부한 선분양대금 계약금 4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07. 4. 6.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