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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147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내인 B와 B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C(남, 55세) 사이의 부적절한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고 두 사람 사이의 불륜관계를 의심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12. 23:00경 인천 서구 D아파트 인근 길 위에서 피해자에게 불륜관계를 추궁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 3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너 씨발놈아 진짜 찾아간다.”, “판단 잘해 기회줄 때.”, “씨발넘이 대꾸가 없어. 가정 파탄 내 놓고 넌 개새꺄 편히 살꺼 같지 ”, “끝까지 쌩까네 ”, “고양시청 E팀장 C”, “계속 모른 척 ”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나 그 가족들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피해부위 사진 등

1. 수사보고(고소인의 상해정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벽돌로 내리친 장면을 분명하게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생생한 점, ② 피고인이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에 있고 F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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