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노50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필로폰을 자신만 투약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교부 매도 범행까지 나아갔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상당한 점, 1997년 경 이후 필로폰 또는 대마 관련 범죄로 4 차례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10월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는 바( 인천 삼산 경찰서의 사실 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N이 자신의 스마트 폰 어 플인 ‘O’ 을 검색하던 중 필로폰을 판매하려는 자를 발견하여 수사기관에 이를 제보하였고, N의 협조로 2017. 2. 11. 위 판매사범을 검거하였다’ 는 취지인바, 위 인정사실만으로 N이 수사 협조를 하였다는 것을 넘어서 서 피고 인도 수사에 협조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