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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07. 6. 29. 선고 2007나1196 판결
[오입금반환청구및제3자이의의소] 상고[각공2007.8.10.(48),1585]
판시사항

[1] 계좌이체의 수취인과 송금의뢰인 사이에 위 금액 송금에 해당하는 법률적 원인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계좌이체에 기한 예금채권을 가지게 되는지 여부(소극)

[2] 송금의뢰인의 수취인 계좌로의 계좌이체가 법률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수취은행이 송금의뢰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3] 송금의뢰인의 수취인 계좌로의 계좌이체가 법률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수취인의 채권자가 위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더라도 송금의뢰인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에서 제3자인 송금의뢰인에 의한 수취인 계좌로의 계좌이체에 관한 법률관계는, 수취은행이 사전에 포괄적으로 계좌이체에 의한 송금액의 입금기장을 승낙하고 수취인 또한 사전에 포괄적으로 그 입금기장을 승낙하여 송금의뢰인의 수취인 계좌로의 계좌이체가 있는 경우 그로써 수취인의 수취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성립하게 하는 것이지만, 위와 같은 사전의 포괄적인 승낙의 의사표시는 무제한적인 것이라 할 수 없고 수취인이 계좌이체에 의한 송금액의 정당한 수취인이 될 수 있는 법률적 원인이 있을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 함이 예금계약의 쌍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석이고, 송금의뢰인이 수취인 계좌로 일정 금액에 대한 계좌이체를 하였으나 수취인과 송금의뢰인 사이에 위 금액 송금에 해당하는 법률적 원인관계가 없는 경우 수취인은 정당한 수취인이 될 수 있는 법률적 원인을 결한 경우로서 수취은행에 대하여 그에 기한 예금채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송금의뢰인의 수취인 계좌로의 계좌이체가 법률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수취인은 위 계좌이체에 기한 예금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수취은행이 위 계좌이체에 기하여 송금의뢰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상당의 금전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게 되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3] 송금의뢰인의 수취인 계좌로의 계좌이체가 법률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송금의뢰인이 위 계좌이체에 기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직접적인 소유권을 가지거나 또는 위 예금채권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위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더라도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양경석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중소기업은행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강명훈)

변론종결

2007. 5. 18.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에게 금 17,55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중소기업은행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중소기업은행이 부담하고,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2항 및 소외 1 주식회사의 피고 중소기업은행 계좌번호 (생략)상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06. 3. 28. 제6508-31091호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6. 1. 6. 제42호로 한 각 압류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 11. 28.경 피고 중소기업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과 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자유예금 계좌(계좌번호 (생략))를 개설하여, 위 계좌를 통해 물품대금 송금 또는 수령을 하여 왔다.

나. 소외 1 주식회사(이하 ‘ 소외 1 회사’라 한다)는 2005. 3.경부터 2005. 9.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특수기록지 등을 판매하는 거래를 해오다가 2005. 10. 19. 부도로 인하여 2005. 11. 23. 폐업을 한 회사인데, 위 소외 1 회사는 1999. 11. 25.경 피고 은행과 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기업한가족(보통예금) 계좌(계좌번호 (생략))를 개설하여 보유하고 있다.

다. 한편, 소외 2 주식회사(이하 ‘ 소외 2 회사’라 한다)는 원고에게 특수기록지 등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로, 1996. 4. 1. 소외 조흥은행과 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보통예금 계좌(계좌번호 (생략))를 개설하여 보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06. 7. 10. 거래처인 소외 2 회사에게 물품대금 17,550,000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원고 회사의 직원의 잘못으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원고의 거래은행인 피고 은행에게 피고 은행에 개설된 소외 1 회사 명의의 계좌로 17,550,000원의 송금을 의뢰하였고, 피고 은행은 계좌이체 방식으로 위 소외 1 회사 계좌의 예금원장에 동액 상당의 입금기장을 하는 방법으로 17,550,000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하였다.

마. 한편, 피고 은행은 2005. 11. 1. 대출금연체를 이유로 소외 1 회사의 위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한 상태였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6. 1. 6. 건강보험료 17,518,980원의 미납을 이유로 제42호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06. 3. 28. 고용 및 산재보험료 19,344,330원의 미납을 이유로 제6508-31091호로, 각 위 소외 1 회사가 피고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계좌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고 한다)을 압류한 상태였다.

바. 이 사건 송금 이전에 소외 1 회사의 피고 은행계좌에는 예금이 전혀 없었고, 원고는 피고 은행에게 이 사건 송금이 착오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며 위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은행은 원고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소외 1 회사와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의 직원이 피고 은행에 개설된 소외 1 회사 명의의 계좌를 소외 2 회사 명의의 계좌로 착오하는 바람에 소외 1 회사 명의의 위 계좌로 17,550,000원을 송금하였는바, 이 사건 송금은 원인관계가 없는 것이고, 또한 위 송금액이 소외 1 회사의 예금채권이 된다고 가정하면 피고 은행은 원고의 오입금을 기화로 회수불능이었던 소외 1 회사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게 되고 소외 1 회사는 아무런 원인 없이 오입금 상당의 채무를 면하게 되며 원고는 오입금을 회수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어 현저하게 공평의 관념에 반할뿐더러 조리에도 위배되어 부당하므로, 피고 은행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17,55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예금채권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은행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수취인(이 사건에서는 ‘ 소외 1 회사’를 의미한다)과 수취은행(이 사건에서는 ‘피고 은행’을 의미한다) 사이의 예금계약에서 제3자인 송금의뢰인(이 사건에서는 ‘원고’를 의미한다)에 의한 수취인 계좌로의 계좌이체에 관한 법률관계는, 수취은행이 사전에 포괄적으로 계좌이체에 의한 송금액의 입금기장을 승낙하고 수취인 또한 사전에 포괄적으로 그 입금기장을 승낙하여 송금의뢰인의 수취인 계좌로의 계좌이체가 있는 경우 그로써 수취인의 수취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성립하게 하는 것이라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사전의 포괄적인 승낙의 의사표시는 무제한적인 것이라 할 수 없고 수취인이 계좌이체에 의한 송금액의 정당한 수취인이 될 수 있는 법률적 원인이 있을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 함이 예금계약의 쌍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석이라 할 것이고, 송금의뢰인이 수취인 계좌로 일정 금액에 대한 계좌이체를 하였으나 수취인과 송금의뢰인 사이에 위 금액 송금에 해당하는 법률적 원인관계가 없는 경우 수취인은 정당한 수취인이 될 수 있는 법률적 원인을 결한 경우로서 수취은행에 대하여 그에 기한 예금채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오늘날 은행실무에 있어 입금처리는 기계적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와 같은 해석론에 의하면 수취은행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과 무관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의 송금원인관계 유무를 일일이 조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착되어 다수인 사이에 신속히 자금거래가 이루어지는 현대사회에서의 은행송금제도의 실정 및 은행거래의 동적 안전 보호에 맞지 않는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수취은행이 송금의 원인관계를 일일이 조사하지 않고 예금명의인인 수취인에게 출금하였다 하더라도 수취은행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면책될 수 있고, 송금의뢰인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수취은행은 선의의 수익자로서, 민법 제748조 에 따라,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므로 부당한 결과는 초래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1, 6, 7, 8, 9,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 회사는 2005. 10. 19. 부도로 인하여 2005. 11. 23. 폐업을 한 회사로 이 사건 송금 당시 원고와 소외 1 회사 사이에는 거래관계가 없었음에도 원고가 거래처인 소외 2 회사에게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려 하는 과정에서 원고 직원의 잘못으로 소외 1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이 의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송금의뢰인인 원고의 수취인 소외 1 회사의 계좌로의 계좌이체는 법률적 원인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외 1 회사는 피고 은행에 대하여 원고의 위 계좌이체에 기한 예금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 은행은 원고의 위 계좌이체에 기하여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상당의 금전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게 되어, 법률상 원인 없이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송금의뢰인인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원고의 위 계좌이체에 기하여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상당의 이득액인 금 17,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은행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6.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각 압류집행의 목적물인 이 사건 예금채권의 소유권을 가지거나 또는 위 예금채권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 원고는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고에게 위와 같은 권리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송금의뢰인인 원고의 수취인 소외 1 회사의 계좌로의 계좌이체가 법률적 원인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외 1 회사가 피고 은행에 대하여 원고의 위 계좌이체에 기한 예금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소외 1 회사의 피고 은행 계좌번호 (생략) 상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06. 3. 28. 제6508-31091호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6. 1. 6. 제42호로 각 압류집행을 하였다 할지라도 위 각 압류집행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집행에 불과하여, 송금의뢰인인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취은행인 피고 은행에 대하여 원고의 위 계좌이체에 기하여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상당의 이득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수취인인 소외 1 회사의 수취은행인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거나 또는 위 예금채권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예금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소유권 내지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중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고, 원고의 항소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영진(재판장) 전안나 김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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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12.13.선고 2006가단29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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