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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4.04 2017가단12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 11. 19.자 대여금 32,000,000원(변제기: 2013. 2. 19.)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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