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1.19 2015노13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사정도 인정된다.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