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1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그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약 4년 동안 도피생활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은 없다.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