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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3 2015노439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추행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고 있지 않은 사정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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