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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3 2020가단10631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1211622 양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전31826호로 ‘구 E은행으로부터 2005. 7. 4. 양수받은 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에 터 잡아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른 지급명령 정본이 2010. 4. 1.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당시 지급명령 정본을 직접 수령한 사람은 원고 어머니였다.

나.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0하단6507, 2010하면6502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2011. 8. 29. 파산 선고 결정을 받고, 2011. 12. 6. 면책 결정을 받아 각 그 무렵 위 각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20. 소외 회사와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양수받았고, 그 무렵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저지하기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1211622호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른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2020. 2. 19.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그 청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 그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있다.

이를 전제로 판단한다.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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