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9,584,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9...
이유
1. 청구원인 및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차임 지급 청구 피고는 2016. 1월경부터 2017. 12월경까지 2년간 원고로부터 강릉시 C 소재 2층주택 D펜션(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숙박업 영업을 위하여 차임 연 500만 원에 임차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한 이 사건 건물의 2년분 차임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강릉시 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 참가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사업에 참가하지 않게 되었음을 이유로 이미 지급한 위 돈의 반환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을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7. 8. 4. 피고에게 2017년 강릉시가 추진하는 올림픽 손님맞이 숙식서비스 추가 지원사업 참가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강릉시에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는 한편, E회사에 공사계약금으로 위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원고와 비용 문제로 위 공사계약을 취소한 후 E회사로부터 360만 원만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360만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360만 원을 원고의 지시로 어닝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유지보수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별지 항목별 공사내역서 기재와 같이 18,064,390원을 지출하였고 원고로부터 5,21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차액 12,854,390원은 원고의 청구금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