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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7 2019노258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01년 이후 약 20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고차량 대금을 지급할 능력 또는 의사가 없는데도, 피해자의 중고차량을 구매하겠다고

속 여 중고차량을 편취하였는데, 범행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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