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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03.09 2021고단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 19:1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정안면 대산리 831에 있는 왕복 1 차로 도로를 대산 교 쪽에서 대산 2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2m 아래의 논으로 떨어져, 차량이 논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119 구조대와 함께 출동한 충남 공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검거되었고,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 의한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으나 피고인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음주 측정 없이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3 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병원 응급실에서, 충남 공주 경찰서 소속 경위 G, 경사 H으로부터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 안 한다, 음주 안 했다.

” 라는 등의 말을 하며 음주측정기의 빨대를 물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회피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재차 음주 측정 거부 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며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 그렇게 해라.

” 라는 취지로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단속 경위 서, 실황 조사서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사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영상 열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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