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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33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11:30경 화성시 C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후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D(71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E(61세), 피해자 F(여, 45세), 피해자 G(여, 59세)가 동승한 H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고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I과 소속 경장 J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6. 23. 23:48경부터 2019. 6. 24. 12:07경까지 사이에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제대로 물지 않고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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