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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31 2018구단62648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20. 육군에 입대하였다가 2014. 12. 1. 전ㆍ공상 전역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23. 훈련을 받다가 바닥에 있는 철근을 밟고 미끄러져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좌측 족부 염좌, 종비인대의 부분파열, 좌측 족관절 및 족부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고, 전역 이후 좌측 족관절 및 족부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피고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5.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5구단5816호 사건,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종전 소송계속 중 피고는 위 법원의 조정권고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통보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31. 실시된 중앙보훈병원의 신규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결과를 받았고, 피고는 위 결과를 근거로 2018. 4. 17. 원고에게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상이등급 평가에 필요한 충분한 검사 없이 잘못된 기준에 따른 불충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2014. 2. 28.부터 2018. 6. 14.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으로 진단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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