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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0 2013고단334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5. 03:10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1세)이 춤을 추고 있자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및 신상정보에 관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피고인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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