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73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4. 11. 02:00경 강원 동해시 D 유흥주점 앞 도로부터 E 유흥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가 0.178%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11. 02:0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전항과 같이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동해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 출입문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방화문, 자동문을 들이받은 후 위 주점 안 복도까지 들어왔다.
피고인은 위 주점 안 복도에 위 승용차를 세워둔 후 위 승용차의 지붕 위로 올라가 “H! 나와 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등을 수리비 약 3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961』 피고인은 2012. 8. 29. 01:25경 동해시 D 유흥주점앞 도로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I(33세), 피해자 J(32세)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선배를 봤으면 담배를 꺼야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I, 피해자 J이 담뱃불을 끄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을 째려보듯이 쳐다 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2-3회 때린 후,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들에게 각각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3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