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30 2014가합1156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5. 4.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5. 4. 8.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