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2.09 2020가단54365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3,68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4.부터 2020. 10. 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63,68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4.부터 2020. 10. 7.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