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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502403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65,167,52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2018. 12. 19.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는 2018. 1. 16. 07:00경 E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F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사능 쪽에서 호평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고장으로 전방에 정차하는 카고트럭을 발견하고 서행하던 원고 A 운전의 G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 뒷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카고트럭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타고 있던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같은 날 07:56경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3)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 차량에 앞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트럭이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인식하고 급하게 제동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 측의 과실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 주시의무를 해태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뿐 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을 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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