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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5086803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0,281,327원 및 그 중 20,138,797원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2016. 5. 7.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0. 6. 피고 A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을 3,40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05. 10. 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04. 10. 6. 우리은행으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 후 위 신용보증약정상의 보증금액은 최종적으로 23,040,000원으로, 보증기간은 2006. 11. 25.까지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 A가 2016. 2. 7. 휴폐업 사유로 인해 위 대출금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자, 원고는 2016. 3. 29. 우리은행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20,138,797원(원금 20,000,000원 이자 138,7977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원고가 회수하지 못한 대지급금 잔액은 142,530원에 이르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2%이다.

다. 한편 피고 A는 2015. 12. 30. 오빠인 피고 B와 사이에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31.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인정근거] 피고 A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 피고 B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7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20,281,327원(대위변제원금 20,138,797원 대지급금 142,530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20,138,79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3.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5. 7.까지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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