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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가합556485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1,637,008원 및 그 중 501,636,244원에 대하여 2014. 5....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0. 29.경 주식회사 C(이하 ‘C’)과 신용보증기간을 2013. 10. 29.부터 2014. 10. 28.까지, 신용보증원금을 512,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이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대출금에 대하여 피보증인 C, 보증금액 512,000,000원, 보증기한 2014. 10. 28.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주었으며, C은 그 무렵 위 보증서를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64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와 C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C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2. 12.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3) 피고 A는 C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C은 2014. 5. 16.경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5. 29. 신한은행에 503,960,684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2,324,440원을 회수하였다.

5) 원고가 위와 같이 2,324,440원을 회수하면서 대위변제일인 2014. 5. 29.부터 회수일인 2014. 5. 29.까지 1일간의 확정손해금 764원(= 2,324,440원 × 12% × 1/365, 원 미만 버림)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C의 연대보증인으로서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으로 501,637,008원{= 대위변제 잔액 501,636,244원(= 대위변제 금액 503,960,684원 - 회수금 2,324,440원) 기 발생 확정손해금 764원} 및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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