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폭행의 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