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29 2015고단6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22. 같은 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개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대전고등법원 2015노276호 사건).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4.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다

위 카니발 승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K7 승용차량 좌측 뒷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소유의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