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7가합52477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주위적 청구(기망 및 편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인정}.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피고 B은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주위적 청구(기망 및 편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인정}.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