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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136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건물 3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2.부터 2016. 8. 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2. 임금 1,625,806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104,5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공소 기각 사유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제 109조 제 2 항,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제 44조 단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D, E, F, G의 각 2016. 12. 16. 자 처벌 불원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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