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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5 2020노10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추징 1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및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행 전까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홀로 연로한 조모를 부양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비록 피고인이 먼저 대마 흡연을 제의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공범인 L의 제의에 따라 평소 알고 있던 판매상 K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매수하는 데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L, M과 함께 매수한 대마를 흡연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폭력 범죄 및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상해죄 등 여러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8. 8.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8~15일 정도 지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를 변제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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