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94]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 안양시 동안구 B, 305동 401호집에서 2014. 11. 6. 육군 제2506부대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5고정667]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안양시 동안구 B, 305동 401호집에서 2014. 11. 10.부터 2014. 11. 13.까지 30시간 동안 호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10. 28.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21. 8시간 동안 호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범죄사실 확인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2015고정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5고단394 사건은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가 공판에 회부된 사건이고, 2015고정667 사건은 피고인이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