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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2.23 2014고단153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3.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선급금 사기 피고인은 M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I로부터 'N 중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아 나무를 식재하면서 2011. 8.경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선급금을 주면 나무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뇌경색으로 병원비와 생활비가 부족하였고, 공사 운영 경비가 없어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고 C에게 동업으로 이 사건 공사를 하자며 3,000만 원을 투자받는 등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수목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P)로 2011. 11. 16. 7,000만 원, 2011. 11. 30. 3,000만 원, 2011. 12. 28. 2,0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허위 수목 공급계산서 사기 피고인은 2012. 3. 10.경 광양시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에 공급자가 Q으로 된 5,250만 원 상당의 허위 후박나무 대금 명목 공급계산서 1장을 제출하면서 수목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으로부터 3,450만 원 상당의 먼나무를 공급받았을 뿐, 5,250만 원 상당의 후박나무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대금을 부풀려 허위로 공급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30. Q 대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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