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5, 6, 8, 9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D’라 한다)는 2009. 7. 10.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서울 마포구 C, 11층 11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1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서울서부지방법원 B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2. 2. 24. 그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K는 D의 임금체불현황, 임금지급능력, 퇴직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한 후 2012. 4. 19. 피고에게 임금체불 근로자 수가 13명이고 임금체불액이 192,215,759원이라고 통보하였다.
피고는 위 통보를 토대로 2012. 4. 25. 위 근로자 13명에게 체당금으로 최종 3개월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일부로서 합계 97,073,31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2. 5. 8. 위 체당금 지급에 따라「임금채권 보장법」에 의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음을 이유로 위 임의경매의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3] 한편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12. 7.경 D에 대한 채권과 이를 담보하기 위한 위 근저당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4] 위 임의경매의 집행법원은 2013. 4. 17. 실제 배당할 금액 240,698,878원 중 피고에게 97,073,310원, 임차권자인 제1심 공동피고 A에게 보증금 일부인 20,000,000원을 각 배당하고, 그 외 당해세 채권자인 마포구, 교부권자인 마포세무서에게 배당한 다음 나머지 107,939,308원을 원고에게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