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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09 2017나3633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대표이사 B, 이하 ‘C’라고 한다)는 2009. 9. 23.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60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이하 ‘C의 대출금’이라고 한다), B은 C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108,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나.

C가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자, ①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11. 12. 13. C의 대출금채권과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 일체를 주식회사 에이치비어드바이저스에게 양도하였고, ② 주식회사 에이치비어드바이저스도 같은 날인 2011. 12. 13.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에게 이를 양도하였으며, ③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는 2012. 12. 14. 원고에게 이를 양도하고는, C에게 위 각 양도사실이 통지되어, 원고가 C의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의 최종 양수인이 되었다.

다. 2016. 8. 무렵 C의 대출원리금은 173,420,157원(원금 79,077,659원 지연손해금 등 94,342,498원)이었고 그 이후 변제된 내역이 없어,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는 연대보증한도액인 108,000,000원이다. 라.

한편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6. 22. 채권최고액 70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B에게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B과 통모하여 채권이 있는 것처럼 꾸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설정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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