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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가합522526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1996년경 데뷔한 이래 한지의 일종인 장지(壯紙)를 여러 겹 올리는 전통적인 채색 기법을 사용하여 작품 활동을 하는 한국화가로서, 아래와 같은 작품의 창작자이자 저작권자이다(이하 원고 A의 작품을 ‘원고 작품’이라 하고, 원고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을 ‘원고 캐릭터’라 한다

). [원고 작품의 캐릭터들] 2)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예술작품을 아트상품으로 개발하는 업, 전시ㆍ기획ㆍ화랑업 및 그에 관한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8. 9. 24.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다.

3) 피고는 가방, 잡화, 의류 등의 제조업, 화장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3. 3. 25.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다. 나. 원고 상품의 제작 등 1)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C은 2005년경부터 ‘현대 여성의 개성 있고 자신감 넘치는 내면세계를 전통적 채색 기법을 활용하여 여성의 다양한 표정과 자세를 통해 해학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평가받는 원고 작품들 중 일부를 일기장, 수첩, 사진첩, 가방 등의 상품에 삽입한 ‘아트(Art) 상품‘(이하 ’원고 상품‘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D’이라는 브랜드명으로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원고 상품들] 2) 이에 따라 원고 A은 첫 해에 약 24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그 무렵부터 연간 수십억 원의 연매출을 올렸고, 회사 설립 후 그 판매를 맡게 된 원고 회사는 2014년 국내 14개 매장과 해외 6개 매장에서 약 112억 원의 연매출을 달성하기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은 주요 언론사로부터 ‘그림을 활용한 아트상품을 성공적으로 개척한 작가’ 또는 ‘기업이 한국작가의 그림을 상품화한 첫 번째 사례’라고 평가받기도 하였다. 3) 나아가 원고들은 2007년경 국내 은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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