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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가합552216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글락소 그룹 리미티드(이하 ‘원고 글락소 그룹’이라 한다

)는 소화기 및 호흡기질환 치료제 등을 연구ㆍ개발하는 다국적 제약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하 ‘원고 글락소’라 한다

)은 원고 글락소 그룹이 출자하여 1986. 9.경 설립한 국내 법인으로서(최초 상호는 ‘주식회사 한국그락소’이다

), 원고 글락소 그룹이 생산하는 의약품의 국내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 2) 피고 한국산도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산도스’라 한다)는 의약품의 수출입,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3. 2. 21.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서, 다국적 제약회사인 산도스 그룹의 산하에 있는 국내 법인이고, 피고 안국약품 주식회사(이하 ‘피고 안국약품’이라 한다)는 의료약품의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59. 2. 12. 설립등기를 마친 국내 법인이다.

나. 원고 제품의 국내 판매 1) 원고 글락소는 2000년경부터 원고 글락소 그룹이 개발한 천식(ASTHMA) 및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치료제인 세레타이드(세레타이드 디스커스 100/250/500, 세레타이드 에보할러 100/250/500 등이 있고, 통칭하여 ‘세레타이드’라고 한다

) 제품을 국내에 독점적으로 수입ㆍ판매하여 왔는데, 그 중 세레타이드 디스커스 제품(이하 ‘원고 제품’이라 한다

)은 ‘지속적 작용성 베타작용제’ 및 ‘흡입용 스테로이드제’를 최초로 결합한앞면 뒷면 옆면 분말식 흡입기로서 그 구체적인 형상은 아래와 같다. 2) 원고 제품의 2014년도까지의 국내 누적매출액은 3,820억 원 상당에 이르며, 2013년에는 350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함과 동시에, 분말흡입제 중 49%, 흡입성 스테로이드 항염제(ICS) 및 장시간형 기관지 확장제(LABA) 중 72%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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