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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0 2020고단3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01: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약 10m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124%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의차량블랙박스캡쳐사진

1. 판시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운행구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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