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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5노2028
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목을 팔로 감아 넘어뜨리고 팔꿈치로 등을 짓눌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폭행한 사람은 안경을 낀 대리이다‘라고 한 말을 근거로 범인으로 지목당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만 의존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허벅지를 차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설령 대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사회상규에 벗어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B은 수사기관을 거쳐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가해자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가해자는 안경을 착용한 30대 중반의 남성으로 A대리라고 불렸다’고 자신이 본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곧바로 경찰관이 사무실에서 데리고 온 피고인 A이 자신이 본 가해자와 일치하여 피고인 A을 가해자로 지목하였다고 일관되고 확실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 B의 진술에 서로 어긋나거나 모순되는 점도 발견하기 어렵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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