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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다234965 판결
[구상금][미간행]
판시사항

[1]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발생 범위

[2] 민법 제169조 에서 정한 ‘승계인’의 의미 및 여기에 포괄승계인은 물론 특정승계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교통사고 피해자인 갑이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자인 을 보험회사를 상대로 요양종결 뒤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후 소를 취하하였는데, 그때로부터 6월이 지나기 전 근로복지공단이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취득을 주장하며 을 회사를 상대로 요양종결 뒤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을 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한 사안에서, 갑의 소 제기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 후 근로복지공단이 갑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에 따라 갑의 요양종결 뒤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여 권리를 승계하였고, 갑의 승계인인 근로복지공단이 갑의 소 취하일로부터 6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 및 그 지연손해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갑이 을 회사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날에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갑의 소 취하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남성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1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하거나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무승인 및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과실상계 후 피해자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 또는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14. 2. 5. 대통령령 제25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 [별표 1]의 상해등급 7급에 따른 책임보험금 한도액 5,000,000원 중 잔여액 15,010원 이내에 있고, 과실상계 후 피해자의 요양종결 뒤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가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 [별표 2]의 장애등급 12급에 따른 책임보험금 한도액 12,500,000원 이내에 있다는 이유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2,515,010원(= 15,010원 + 1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의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1. 6. 16.부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한 2015. 7. 22.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고, 피해자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2013. 4. 9.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먼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본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다. 다음으로 부상으로 인한 책임보험금 한도액 중 잔여액 15,010원에 대한 구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 본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잔여액 15,010원의 구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라. 마지막으로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 한도액 12,500,000원의 구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 본다.

1)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 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 등 참조), 비록 그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소송물인 채권의 전부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참조). 한편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지만, 그 경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70조 ). 그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와 그 승계인 간에만 미치고( 민법 제169조 ), 여기서 승계인이라 함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뜻하며 (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7737 판결 참조) 포괄승계인은 물론 특정승계인도 이에 포함된다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6484 판결 참조).

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요양종결 뒤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3. 4. 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서 청구 항목별로 금액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그 청구 내용을 치료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장애로 인한 일실수입, 기왕 및 장래의 치료비와 보조구 등의 구입비용, 파손된 자전거의 수리비용, 위자료로 특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소장 제출 당시부터 요양종결 뒤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부에 대하여도 판결을 구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2013. 4. 9. 피해자의 소장 제출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피해자의 요양종결 뒤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소 제기 이후인 2013. 11. 15. 원고로부터 장해급여 56,414,910원을 지급받고서 2015. 6. 17. 요양종결 뒤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취하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장해급여 지급에 따라 장애등급 12급에 해당하는 책임보험금 한도액 12,500,000원에 관하여 피해자의 요양종결 뒤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면서 2015. 7. 22. 피고를 상대로 요양종결 뒤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부분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피해자의 위 소 제기로 인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인 2013. 11. 15. 장해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에 따라 피해자의 요양종결 뒤 일실수입 상당인 12,500,000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함으로써 그 권리를 승계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승계인인 원고가 피해자의 위 소취하일로부터 6개월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원고가 대위취득한 요양종결 뒤 일실수입 상당인 12,500,000원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그 지연손해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피고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였던 2013. 4. 9. 중단되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해자의 2013. 4. 9. 소 제기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더라도 피해자가 2015. 6. 17.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취하한 이상 원고의 구상금 12,5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청구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1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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