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23472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2,511,372원 및 그 중 94,928,989원에 대하여 2010. 6. 2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2,511,372원 및 그 중 94,928,989원에 대하여 2010. 6. 23.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