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262535 차용금(시효연장)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262535호로 원고를 상대로 차용금(시효연장)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7. 11. 1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1.부터 2017. 6. 21.까지는 연 2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후 확정되었다.
나. 친족관계에 있는 원고와 피고는 다른 종중원들과 함께 주식회사 C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9가합104082호로 공탁금 출급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1. 19. 주식회사 C가 공탁한 공탁금 중 원고에게 45,569,017원의, 피고에게 8,285,275원의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D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8년 금제6860 사건의 공탁금액 중 대전지방법원 2019가합10408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가지는 공탁금 반환 청구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9. 12. 1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9. 12. 16. 제3채무자인 D에게 송달되었다. 라.
D은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이전인 2019. 12. 18.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2. 26.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5, 6호증,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9. 11. 14. 원고에게 2019년 안에 종중토지보상금이 나오면 2,000만 원, 2019. 3.까지 2,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