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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19가단530783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262535 차용금(시효연장)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262535호로 원고를 상대로 차용금(시효연장)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7. 11. 1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1.부터 2017. 6. 21.까지는 연 2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후 확정되었다.

나. 친족관계에 있는 원고와 피고는 다른 종중원들과 함께 주식회사 C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9가합104082호로 공탁금 출급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1. 19. 주식회사 C가 공탁한 공탁금 중 원고에게 45,569,017원의, 피고에게 8,285,275원의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D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8년 금제6860 사건의 공탁금액 중 대전지방법원 2019가합10408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가지는 공탁금 반환 청구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9. 12. 1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9. 12. 16. 제3채무자인 D에게 송달되었다. 라.

D은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이전인 2019. 12. 18.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2. 26.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5, 6호증,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9. 11. 14. 원고에게 2019년 안에 종중토지보상금이 나오면 2,000만 원, 2019. 3.까지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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