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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2015.2.11. 선고 2014고단4194 판결
사기
사건

2014고단4194, 4603(병합), 2015고단453(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진정길, 박순애, 김용자(기소), 정미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2.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4194]

1. 피해자 C에 대한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7.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통장이 묶여서 급한데 내일 통장이 풀리면 돈을 갚을테니 1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7.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조카 카드값을 값아야 하는데 8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9.말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주차장에서 "자식 병원비와 세금을 급히 내야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내 소유의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담보로 맡겨두고 돈은 1개월 내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0. 31.경 위 F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다. 200만 원을 빌려 달라. 남편 소유인 오피러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기존에 빌려간 돈과 함께 1달 내에 55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이 피고인의 남편 소유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603』

가. 피고인은 2013. 02. 25.경 익산시 신용동에 있는 원광대학교 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G에게 "네 명의로 세종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 유니온저축은행에서 각 300만 원씩, 900만 원 대출받은 것에 대하여 나에게 위 돈을 미리 주면 내가 매월 불입하여 완납처리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대출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2. 28.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8.경 대구시 수성구 H아파트 가동 306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2013. 8. 15경에 보증대출 이자를 내야 하는데, 경비가 부족하니 10만 원을 보내주면 9. 말까지 위 대출완납과 빌린 것을 모두 정리해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08. 1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고객의 자기앞수표를 막아야 하고, 막으면 자기에게 수수료가 많으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만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자기앞수표 변제 등의 명목으로 위 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08. 2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문자로 피해자 G에게 "카드 결제일이 20일인데 잔액이 모자라서 연체가 되고 있으니 58만 원을 빌려주면 카드 결제일인 27일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5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453』

1. 피고인은 2014. 5. 3.경 서울 성동구 I 피해자 J(63세)가 운영하는 K센터 D동 1층 가열 19호에 있는 'L'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은행에서 1억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작업비로 700만 원이 필요한데, 우선 300만 원을 주고, 대출이 실행되면 4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 원을, 2014. 5. 7.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 20.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N 대리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려면 작업이 필요한데 가입명의자를 J로 해야 은행에서도 명의를 확인하고 대출이 실행되니 옵티머스 지프로2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시가 999,900원 상당의 옵티머스 지프로2 휴대전화 1대를 할부 구입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금약정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소장, 통장 사본

『2014고단4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수사보고(고소인 G 전화진술 청취)

『2015고단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영수증,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신협계좌거래내역, 수신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고, 피해자 D, J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경제적, 가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가운데 많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성실히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전력,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사기 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최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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