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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46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07:09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파란색 치마를 착용하고 버스에 탑승하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4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에 저장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동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각 촬영 물의 수위와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처음부터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임 범행과 관련하여 스스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함 같은 날이기는 하나 시간적 간격을 두고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임 성범죄(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로 인하여 1회 벌금형 전과 있음. 그 밖에 별다른 전과는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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