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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15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9.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10 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던 중 피고인의 삼성 갤 럭 시 S8 휴대 폰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고 책상 아래로 넣어 맞은편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여, 27세) 의 다리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다수 여성 피해자들의 나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 동 영상 증거물 추출 완료 보고),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8번 추가 동영상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 방법, 촬영된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촬영 물이 제 3자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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