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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1 2016노2021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F, G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를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심판대상을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직권파기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2012. 2.경 인천 서구 D아파트 노인정 103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5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E가 2011년에 식용유세트를 구입하면서 E 시누이 카드로 구입을 하여 약 70만 원 정도를 지불하고 50만 원 정도를 횡령하였다”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인 E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F, G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E의 진술은 목격 진술이 아니라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본 사람으로부터 그러한 내용을 전문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며, G의 진술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이야기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 일시 및 장소가 공소사실과 다르다는 것이고, F의 진술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하였으나 당시 현장에 G는 없었다는 것으로, 각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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