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3. 31.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618호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의 집에서 피해자 몰래 미리 피고인 소유인 일체형 컴퓨터의 웹캠을 작동시킨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3.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컴퓨터 웹캠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4. 2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과 헤어질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제1항 기재의 장소에 있는 자신의 집 자동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바꾸자 2014. 4. 26. 16:00경 피고인이 기억하고 있던 또 다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