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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25 2013고정7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6. 01: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알콜중독 치료병원인 C병원 704호 입원실에서 피해자 D(남, 36세)과 TV를 보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치자 격분하여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무릎과 팔꿈치로 얼굴을 수회 내리찍고, 그곳에 있던 밥상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몸통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병실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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