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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10184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77,810,8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4.부터, 피고 D 주식회사는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으로부터 의뢰 받아 2017. 12. 30. 경부터 2018. 5. 말경까지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지하 4 층 ~ 지상 15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습식 공사 및 외벽 방수공사를 시행하였는데, 공사대금은 근로자들의 작업 일수에 따라 매월 정산하여 지급 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3,600,000원을 지급 받아 미지급된 공사대금은 77,810,800원이 된다.

나. 원고는 2018. 5. 초경 피고 D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계단 등 내부 방수공사를 도급 받아 약 40 일간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하였다.

원고는 피고 D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으로 4,000,000원을 지급 받아 미지급된 공사대금은 5,913,200원이 된다.

[ 인정 근거]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미지급한 공사대금 77,810,8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1. 23.부터, 피고 D 주식회사는 미지급한 공사대금 5,913,2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2.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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