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충주시 E에 있는 ‘F’ 식당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평소 위 식당의 운영 문제로 자주 다투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5. 04:5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B(여, 43세)가 지인인 G와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서로 영업시간에 터치하지 말고 잘 해 보자, 직원들에게는 술 취해 그런 것이니 미안하다고 사과하여 다시 출근 하게끔 해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너 아까 나 때렸으니 맞아”라고 하면서 자신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1세)의 뺨을 때렸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 식당에서 조개구이용으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찌르고, 가슴을 향하여 이를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및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해사진), 피해사진
1. 의사 H, I 작성의 각 진단서
1. 압수된 식도 1자루(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