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26 2014고단254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용노동자이고, 피해자와는 같은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9. 20:3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5층 C고시텔 주방 앞에서, 피해자 D(39세, 남)가 자신의 세탁물을 세탁기에 꺼내놓고 피해자의 세탁물을 넣자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D가 제출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